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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의회의장단 “원전 인근 지역에도 지원금을”

등록 2019-06-16 13:57수정 2019-06-16 20:44

18일 울산서 의장단 시도대표회의…정부에 촉구 예정
신성봉 울산시 구군 의장협의회장 건의문 대표발의
울산 울주군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울산 울주군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를 위한 지원사업 등에 사용되는 지원금을 원전 소재지 인근 지방정부까지 확대해 달라는 건의안이 오는 18일 전국 기초의회의장단 시도대표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신성봉 울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장(중구의회 의장)은 “18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를 울산 중구청에서 열어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안)'을 주요의제로 다룰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건의안은 신 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신 의장은 “원전 소재지 인근 지방정부는 원전 소재지와 피해는 똑같이 보면서도 지원 혜택에선 소외당해왔다. 건의안은 이런 불합리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과 지방세법의 조속한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시도대표회의가 건의안을 채택해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련 부처에 발송하면, 이들 부처는 건의안 수용 여부를 60일 이내에 검토해 회신하게 된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를 계기로 2014년 방사능방재법을 개정해, 원전 주변 비상계획구역을 기존 8∼10㎞에서 최대 3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원전 소재지뿐 아니라 인근 지방정부까지 방사능 방재계획을 세우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고 있다. 또한 주민 보호훈련을 해마다 1차례 이상 하고, 방사능 방재장비 확보와 관리, 방사능 방재요원 지정과 교육 등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무와 예산지출은 늘어났지만, 원전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원전 소재지 인근 지역에서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울산 중구는 지난 2월 원전지원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팀을 꾸리고 울산 남·동·북구, 부산 해운대·금정구, 경북 포항시, 전남 장성군, 전북 고창군 등 같은 처지의 14개 원전 소재지 인근 지역에 ‘원전 인근 지역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11개 지방정부가 협의회 참여 의사를 밝혀, 지난 10일 울산 중구청에서 1차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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