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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조례 제정

등록 2019-06-19 16:56수정 2019-06-19 17:00

김성태 의원 발의…28일 본회의 통과
“공공부문 먼저 시행 민간사업장 확산”
대구에서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김정효 기자
대구에서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김정효 기자
대구에서 콜센터, 주민센터, 지하철 역사 등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대구시의회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태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데 이어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대구시가 시청, 구청, 시소속 공공기관, 출자, 출연기관, 사무위탁 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감정노동자들의 보호방안과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대응수칙, 휴게시설의 설치, 피해를 입었을 때 권익 구제를 위한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감정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이 엄청나지만 그동안 우리사회가 등한시했다. 이 조례를 계기로 감정노동자들의 문제를 되돌아보고, 권익을 지켜낼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한다. 공공부문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를 먼저 시작한 뒤 민간기업, 민간단체 등으로 확산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쪽은 “내년부터 예산을 마련해 공공기관에 설치된 콜센터, 주민센터, 도시철도의 역사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들이 고객 등으로 부터 갑질을 당했을 때 대응 메뉴얼, 휴게소, 통화녹음장치, 시시티브 설치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지역에서 대구시와 구청, 산하기관의 대민 부서, 콜센터, 주민센터, 대구도시철도 역사 등 공공무문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들만 해도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감정노동자 보호조례는 경기도, 광주시, 대전시, 부산시, 전북도, 강원도 등 광역자치단체 6곳에서 이미 시행중이고, 대구에서 제정되면 7번째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감정노동자 보호조례를 대표발의한 대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태 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감정노동자 보호조례를 대표발의한 대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태 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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