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소상공인과 저임 노동자를 위해 ‘동네방네 노무사’ 3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MBC 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의 한 장면. MBC 제공
동네 식당을 운영하는 김아무개씨는 몇 년 전 직원이 법정 퇴직금을 미리 지급해 달라고 해서 1년치 퇴직금을 쪼개서 급여와 함께 지급했다. 직원은 1년 뒤 그만뒀다. 그런데 얼마 뒤 노동부에서 연락이 왔다. 직원이 밀린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고 했다. 김씨는 그간의 사정을 얘기했지만 노동법에 저촉된는 답변을 들었다. 김씨는 어쩔 수 없이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19일 “퇴직금은 사후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노사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지급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김씨와 같은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공인노무사가 노동법을 잘 알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찾아가는 무료 서비스가 생겼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19일 9명 이하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 부울경(부산·울산·경남)지회의 추천을 받아 16개 구·군에서 활동하는 동네방네 노무사 3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촉된 공인노무사들은 사업장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시간 부족과 비용 부담 때문에 사업장을 떠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9명 이하 사업장을 찾아가 많게는 세 차례까지 근로계약과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 준수와 관련해 설명하고 노무관리의 고충을 듣고 조언한다. 아르바이트생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가 늘어나지만 노동법을 잘 몰라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들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동네방네 노무사들은 소규모 사업장만 돕는 것이 아니라 연장·야간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부당해고를 당했지만 비용 때문에 노무사를 찾기 어려웠던 노동자들을 무료 상담한다. 미리 노무상담을 신청하고 매주 수요일 오후 2~6시 부산 부산진구 서면 청년두드림센터 등을 방문하면 된다.
동네방네 노무사들은 노동법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고교생과 아르바이트생 등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최저임금, 유급휴일과 산업재해보험 등을 설명하는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집중교육’도 한다. (051)257-9707.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