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26일 업무방해 혐의로 신장열 전 울주군수(자유한국당)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업무방해와 수뢰후부정처사 또는 사문서 변조 등 혐의로 박아무개씨 등 전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단 임직원 4명과 뇌물공여 혐의로 자녀 채용을 청탁한 배아무개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신 전 군수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4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친척이나 지인 등의 청탁을 받고, 당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에게 "챙겨 봐라"고 지시해 여러 명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설관리공단 전현직 임직원들도 2012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군수 지시나 외부 청탁을 받은 뒤 특정인에게 면접 점수를 잘 주거나 채점표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여러 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전직 이사장 박씨는 2015년 2월 지인 배씨의 청탁을 받고 그의 딸을 자신의 집으로 위장 전입시키고 자격 기준도 변경해 정규직으로 합격시켜주고 그 대가로 1500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한 울산경찰청은 애초 지난해 5월 신 군수 등 8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1년이 넘어 검찰은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이 가운데 6명만 기소했다. 부정 채용한 직원도 경찰 수사에선 15명으로 드러났으나 검찰 기소 과정에선 8명으로 줄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