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부산구치소·부산교도소 위치는 현 부산교도소 위쪽 서낙동강 앞(왼쪽 상단 붉은색)이다. 현 부산교도소 터는 대저신도시가 조성된다. 부산시 제공
법무부와 부산시가 부산구치소를 강서구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해당 지역구 의원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가 부산시에 속아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일 부산시와 법무부, 김 의원의 주장을 종합하면, 법무부와 부산시는 지난달 19일 오후 3시30분께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부산구치소와 부산 강서구 대저동의 부산교도소를 함께 옮겨서 법무타운을 만드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법무타운은 현 부산교도소 바로 북쪽인 부산 강서구 강동·대저1동 29만㎡(8만8000평)에 조성한다. 부산시와 법무부는 양해각서 체결 즉시 보도자료를 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안 김 의원은 같은날 오후 4시30분께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교정본부장은 복지과장과 함께 오후 6시께 김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도착했다. 김 의원의 비서관과 법무부 복지과장이 배석한 가운데 김 의원은 교정본부장에게 “왜 사전에 나에게 설명도 하지 않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느냐”고 따졌다.
사단은 그 다음에 벌어졌다. 김 의원은 지난달 20일과 지난 1일 보도자료를 냈다.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김 의원에게 직접 사전 설명을 하겠다’는 부산구치소 이전을 담당한 김아무개 부산시 국장의 말을 믿고 김 의원에게 사전 설명을 하지 않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정작 설명을 하겠다고 한 김 국장은 김 의원에게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법무부가 부산시에 속아 양해각서를 맺었다는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나 교정본부장은 이런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교정본부장은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당시 화가 많이 난 김 의원의 말을 40분 동안 일방적으로 들었을 뿐이다. 김 국장에게 속았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고 내가 속았다는 뉘앙스를 풍기지도 않았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원이 “양해각서 체결 보도가 나온 이후 (김 국장으로부터) 지금까지 전화 한 통 받은 것이 없다”는 주장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 국장은 “부산구치소 이전은 필요한 것인데 (김 의원에게) 사전에 설명하면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려워서 하지 않았다. 양해각서가 체결된 뒤 오후 4시57분께 김 의원에게 전화했으나 비서관이 ‘일방 통보식 설명은 필요 없다’며 연결해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의 김아무개 비서관은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라”고 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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