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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일본 전범기업과 수의계약 제한 조례 추진

등록 2019-07-29 15:14수정 2019-07-29 15:26

황병직 도의원 “8월 임시회 때 조례 발의 예정”
경북 전범기업 실태조사, 생산품 표시 등도 포함
황병직 경북도의원.
황병직 경북도의원.
경북지역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를 수주할 때 국내 전범기업 299곳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경북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29일 “황병직(무소속·영주) 도의원이 일본 경제보복에 맞서 경북도, 경북교육청, 산하기관, 공공행정기관 등에서 일본 전범기업 299곳과 수의계약을 제한하거나 가급적 전범기업 생산품의 구매를 최소화하는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경북지역 전범기업 실태조사, 공공기관 사용 물품 중 전범기업 생산품 여부 표시 등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이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경북도지사, 경북도교육감, 경북 23개 시장·군수,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황 도의원은 “국내 전체 전범기업 299곳의 대부분은 서울과 경기에 몰려 있다. 경북에는 1∼2곳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경제보복은 자유로운 투자환경과 시장개방, 자유무역 등을 강조한 지(G)20 정상회의와 더블유티오(WTO) 협정 등에도 위배된다. 전범기업 수의계약 제한조례는 다음달 21일 열리는 경북도의회 임시회 때 발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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