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곳곳에 뿌려진 불법 광고물인 명함형 전단. 구미시는 다음달 1일부터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해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도입한다.
“귀하께서는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했습니다. 자진정비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겠습니다.”
유흥주점이나 성매매, 사채업을 홍보하는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자동으로 반복해서 전화를 걸어 스스로 고치도록 경고하는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구미시가 대구·경북에서 처음으로 도입한다.
구미시는 30일 “형곡2동, 송정동 등 도심지 6곳에서 다음달 1일부터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분양광고 불법 펼침막, 사채나 성매매를 홍보하는 전단·벽보 등을 구미시에 신고하면, 구미시는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기 30대를 이용해 자동으로 반복해서 전화를 걸어 경고문을 보낸다.
장종원 구미시 도시재생과 주무관은 “아파트 분양광고 등 일반 불법광고는 20분 간격으로 경고멘트를 보내고, 성매매나 사채업자들이 뿌려놓은 불법 전단 등은 몇초 간격으로 경고 목소리를 보내, 최종적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구미시는 지난해 펼침막·벽보·전단 등 불법 광고물 380만건을 적발해 4억여원의 과태료를 물렸지만, 여전히 불법 광고물이 범람해 자동경고 시스템을 도입했다.
펼침막은 구미시에 신고한 뒤 지정게시대에 1주일 동안 내걸어야 한다. 이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불법 광고물이 되며, 적발되면 25만∼32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구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5개월 동안 일부 지역에서 시범실시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부터 27개 읍면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진득 구미시 도시재생과장은 “불법 광고물 가운데 명함형 전단의 피해가 가장 크다. 아무리 단속해도 근절되지 않는다.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은 2017년 9월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도입했고, 지난해 경찰청·경기도·수원시 등에서 시작했다. 올해 들어 부산 일부 구청, 제주시 등으로 확대됐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사진 구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