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48% 땅 소유 해운정사 협약
자치단체가 잔여 땅 사들여 보존키로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 새로운 방안”
장지공원 위치도. 푸른색이 해운정사 소유 땅이다. 부산시 제공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토지 소유권자가 도시공원을 조성하면 나머지 땅을 자치단체가 매입해서 도시공원을 보전하는 방식이 등장했다. 이런 방식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을 절감하는 방식이어서 도시공원 일몰제 모범 사례로 꼽힌다.
부산시는 6일 불교계 종교단체인 재단법인 선학원 분원인 해운정사(부산 해운대구 우동)에서 장지공원 안 해운정사 소유 땅을 개발하지 않고 원형 보존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는 오거돈 부산시장과 해운정사 조실(사찰의 최고어른)인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진제스님이 서명했다.
장지공원은 도시공원이다. 전체 6만930㎡인데 내년 6월까지 부산시가 매입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에서 해제해야 한다. 도시공원이 해제되면 민간 소유자는 언제든지 개발이 가능하다. 협약에서 해운정사는 2만9599㎡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장지공원의 48.5%에 해당한다. 부산시는 장지공원 보존을 위해 17억원을 들여 해운정사 땅과 이웃한 1만3900㎡를 강제 토지 수용 형식으로 매입한다. 이렇게 하면 장지공원의 75%가 보존된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으면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도시공원을 보존하려면 정부나 자치단체가 내년 6월까지 민간 사유지를 매입해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에 따라 사유지 매입비 53억원을 절감하면서 장지공원의 3분의 2 이상을 원형 보존하게 됐다.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