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대대삼거리 검문소에서 장병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고성/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해군 야간 경계병이 근무지를 비워두고 술을 마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경남 진해에 있는 해군교육사령부의 말을 들어보면, 부대 소속 ㄱ 상병 등 현역 병사 6명이 지난 5월14일 새벽 0시40분부터 2시까지 1시간 20분 동안 탄약고 초소 안에서 술을 마셨다. 이들은 반납하지 않은 손전화로 술과 음식을 시켰다. 당시 해군기지의 탄약고와 뒷문 초소는 텅 빈 상태였다.
부대 선임지도관은 당일 ㄱ 상병의 손전화가 반납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해 검사했고, 그의 손전화에서 경계근무 중 이들이 술을 마신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발견했다. 선임지도관은 곧바로 경비중대장인 최아무개(27) 대위에게 이를 보고했다. 최 대위는 상부에 보고 없이 ㄱ 상병 등에 대해 외박 제한 명령만 내렸다.
해당 부대는 지난 6월10일 소원 수리함에서 이런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해당 부대는 지난달 18일 ㄱ 상병 등을 초소 이탈 및 초령위반 혐의로 군 검찰에 넘겼다. 최 대위는 지휘·감독 소홀과 보고 임무 위반 혐의 등으로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 대위는 군 검찰에서 “일부러 보고를 누락한 것은 아니다. 제 선에서 해결하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욱 해군교육사령부 공보실장은 “(최 대위가) 경계근무의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조처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 이후 심야 기간 주요 시설 근무지에 간부 동반 근무, 중대장 이상 지휘관 수시 순찰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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