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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5등 당첨됐는데 흉기 휘두르며 “1등 당첨금 내놔라”

등록 2019-09-02 11:44수정 2019-09-02 11:48

마산중부서, 특수상해 60대 구속
경남지방경찰청 전경.
경남지방경찰청 전경.
로또 1등에 당첨됐는데 당첨금을 로또 판매점 점주가 가로챘다고 오해한 60대 남성이 1년6개월 동안 문제를 제기하다가 결국 점주에게 흉기까지 휘둘러 구속됐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로또 판매점에서 점주 ㄱ(66)씨와 점주 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정아무개(69)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달 28일 저녁 7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ㄱ씨 부부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로또 당첨금을 내놔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다가, 계산대에 놓여있던 흉기를 홧김에 집어 들고 ㄱ씨 부부에게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해 3월말 집 근처 복권방에서 로또를 구입해, 역시 로또를 판매하는 ㄱ씨 부부의 가게에 로또 당첨 여부를 확인하러 갔다. 정씨의 로또는 5등에 당첨됐고, 점주 ㄱ씨는 정씨에게 당첨금 5000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로또 판매기 화면에 나타난 ‘당첨됐습니다’라는 글만 봤던 정씨는 로또 1등에 당첨됐는데, 점주 ㄱ씨가 “5등에 당첨됐다”며 자신을 속여 1등 당첨금을 가로챘다고 생각했다. 이후 정씨는 여러 차례 ㄱ씨 가게에 찾아가 로또 당첨금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렸고, ㄱ씨가 오해를 풀기 위해 로또 판매기를 작동시켜 보여줘도 믿지 않았다. 범행을 저지른 지난달 28일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ㄱ씨 가게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는 혼자 사는 무직자로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또 당첨금에 더욱더 집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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