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뚜렷한 잣대도 없이 표창장을 남발하면서 서류를 가짜로 꾸며 상을 받는 등 곳곳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간부 ㅈ씨는 지난해 4월 대구시장 표창장을 받았다. 하지만 이 공공기관 대표의 추천서도 없고, 인사위원회 심사절차도 밟지 않은 채 멋대로 서류를 꾸며 상을 받은 사실이 들통나 ‘감봉’ 징계를 받았다. 이곳 직원들은 “대구시장의 표창장을 받으면 승진에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서로 상을 받으려고 한다. 그렇지만 상을 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번에 문제가 된 ㅈ씨의 표창장을 취소해달라고 대구시에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털어놨다.
대구경실련은 5일 “대구시를 상대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시장 표창장을 받은 사람은 2016년 2320명, 2017년 2305명, 2018년 2206명 등 매년 2200여명을 웃돌고 있다. 2014년 이후 지난 6월말까지 5년 6개월 동안 1만2100여명이 표창장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구시장이 공무원외 기관단체 임직원이나 시민, 기업 등에 주는 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 19종류이지만 다른 포상은 대회에 입선한 사람 등 기준이 명확하다. 하지만 표창장은 시정홍보에 기여한 자, 모범적인 선행을 한 자,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등 상을 주는 기준이 불분명하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기준이 모호하지만 대구시장 표창장을 받는 사람들은 혜택이 많다. 특히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상을 받으면 승진이 빠르다. 하지만 대구시가 엄격한 잣대도 없이 표창장을 남발하면서 곳곳에서 문제가 불거진다. 엄격한 표창장 수상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정희 대구시 총무과장은 “표창장은 주민등록 인구의 1/1000까지 줄수 있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다. 대구인구가 240만명을 넘기 때문에 연간 2400명한테 표창장을 줄 수 있다. 일부 문제가 불거진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에게 수여한 표창장에 대해서는 당시 공적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해보겠다”고 밝혔다.
구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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