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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4명 목숨 앗아간 오징어가공업체 대표 구속영장

등록 2019-09-15 13:53

경찰 “안전장비 없이 지하탱크 작업 지시”
노동부 “경북동해안 가공업체 160곳 조사”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참변을 당한 영덕 오징어가공업체에서 경북소방본부 직원들이 사고수습 활동을 펴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참변을 당한 영덕 오징어가공업체에서 경북소방본부 직원들이 사고수습 활동을 펴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영덕 오징어가공업체 외국인노동자 사망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한 혐의로 업체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북 영덕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업체대표 ㅊ(5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ㅊ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ㅊ씨는 지난 10일 영덕군 축산면 자신이 운영하는 오징어가공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 4명에게 마스크 등 안전장비도 없이 오징어를 가공할 때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는 깊이 3m, 넓이 70㎡의 지하탱크를 청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지하탱크에서 작업중이던 타이(태국)와 베트남 등 외국인 노동자 3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던 타이인 1명도 11일 새벽 1시쯤 숨졌다. 경찰은 사고현장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는 점 등으로 미뤄 외국인노동자들이 오징어 가공과정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등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망원인을 조사중이다. 사고로 숨진 외국인노동자들의 유족들은 지난 13일 입국해 장례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고용노동청은 사고가 난 오징어가공업체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감독관 9명, 안전보건공단 관계자 6명 등으로 수습본부를 꾸려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중이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이와 함께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가동중인 수산물 가공업체 160곳 가운데 ‘밀폐공간 고위험사업장’을 골라내 가급적 작업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장근섭 대구고용노동청장은 “밀폐공간의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산소결핍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출입금지 안내표지판을 붙이고 있다. 비슷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중”이라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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