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앞으로 5년 동안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한 서대구역세권 개발예정지.
대구시가 14조원을 들여 대대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서대구역세권 주변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구시는 16일부터 2024년 9월15일까지 5년 동안 서대구 역세권 개발예정지인 서구 비산동, 평리동, 상리동, 북구 금호동 지역 98만8311㎡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허가구역 안에서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땅을 사고 팔때 거래당사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채 땅을 사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다. 또 허가구역안에서는 실수요자만 땅을 구입할 수 있고 2∼5년동안 허가받은 용도에 맞게 땅을 이용해야 한다. 농지 2년, 주거용 2년, 공업용 4년 등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할 의무기간이 정해져 있다. 만약 주거용으로 구입한 땅을 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공업용으로 사용하면 매년 땅값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강제이행금으로 물어야 한다.
대구시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한 서구 비산동, 평리동, 상리동, 북구 금호동 지역의 지도.
대구시 관계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는 현재 달서천, 북부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이 들어서 있으며 주거용과 공업용 토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현재는 토지 거래가 거의 없지만 대규모 개발계획이 발표된 뒤 투기성 토지거래가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이에 앞서 지난 9일 오는 2030년까지 국비와 시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14조4천억원을 들여 서대구역세권 주변지역을 대대적으로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2021년 개통 예정인 서대구 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복합환승센터, 공항터미널, 공연, 문화시설, 첨단벤처밸리, 돔형 종합스포츠타운, 주상복합타운 등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사진 대구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