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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조례’ 제정

등록 2019-10-07 14:34수정 2019-10-07 14:49

8월14일 ‘기림의 날’ 전시·홍보·행사 가능
홍정근 의원 “미약하지만 도움 됐으면…”
지난달 30일 열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8일 경북도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8일 경북도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경북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조례’가 제정된다.

경북도의회는 7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돕는 조례안이 8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확실시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이 조례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도 통과했다”고 밝혔다.

홍정근 경북도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경북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한달 10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또 사망조의금도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북지역에서 유일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인 박필근(92·포항시) 할머니에게 다달이 100만원이 지급된다.

조례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 자료수집, 관리 및 연수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8월14일에는 교육, 전시, 홍보, 행사 등을 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놨다.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홍정근 경북도의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홍정근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이 조례안이 통과하면, 규정에 따라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거나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홍정근 도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강제로 끌려가 심한 고초를 당하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정신적 좌절을 겪었다. 늦었지만 이런 지원조례가 위안부 피해자들한테 조그마한 도움이 됐으며 한다.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마다 기림의 날인 8월14일에는 위안부 피해자를 찾아뵙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사진 경북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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