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장민철 대구쪽방상담소장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쫓겨나는 쪽방세입자들에게 최소한 생계대책 마저 없다면 노숙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쪽방주민 100여명이 쫓겨난 것으로 알려졌다.
장민철 대구쪽방상담소 소장은 28일 “대구시 동구 신암동 파티마병원∼동대구역 구간에서 진행된 신암4동 뉴타운 재건축사업 현장에서 낡은 주택 등 5만5천㎡를 헐어내고 17층 짜리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여인숙, 모텔, 여관 등 10여곳이 사라져 이곳에 살던 쪽방거주자 100여명이 쫓겨났다”며 “이들은 인근 효목동 큰고개 등지로 옮겨갔다. 쪽방주민들은 삶터를 옮기면 방값 부담이 매달 5만원∼7만원씩 늘어나 생계가 더욱 힘들어진다”고 밝혔다. 장 소장은 이날 오후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대구시 재건축 재개발 세입자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쪽방거주자들은 우리들도 ‘세금내는데, 왜 아무것도 해주지않고 쫓아내느냐’ ‘겨울철에 쫓아내지말고 이사갈때 용달차 부를 비용이라도 이사비로 보태줘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불만을 제기한다”며 “이들의 소박한 요구사항도 무시당한다”고 말했다.
너무 낡아 곧 무너질 것같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은 이곳에 쪽방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 대구쪽방상담소 제공
최병우 주거권실현 대구연합 사무국장은 “정비구역 지정이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불거진다.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며, 주거세입자, 쪽방거주자 등 취약계층들이 피해를 당하면 최소한 상담이라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서울에서는 강제철거를 예방하기위해 주거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해 시민단체와 변호사 등이 갈등조정관으로 활동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이어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의 남발을 막기위해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동절기 주택 철거금지 조례제정,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등의 방법으로 쪽방거주자 등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시가 계획중인 주거환경 정비구역은 209곳에서 994㏊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구 중구(700㏊) 전체 면적보다 넓고, 수성못 크기의 45배를 웃돌아 무분별한 도시난개발 사업이란 지적이 쏟아졌다. 대구에서는 중구 달성공원 인근, 북구 대구역 주변, 서구 북부정류장 주변, 동구 동대구역 부근 큰고개 등지에 750여명의 쪽방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