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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불교서적 2건, 울산시 문화재 지정

등록 2019-11-21 13:31수정 2019-11-21 13:52

‘묘법연화경 권1’ ‘선원제전집도서’
울산시 21일 문화재자료 지정고시
울산시 문화재자료로 지정고시된 ‘묘법연화경 권1’과 ‘선원제전집도서’. 묘법연화경 권1 표지에는 ‘법화경’이라는 표제 아래 4책 중 1책을 뜻하는 ‘원’자가 적혀있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 문화재자료로 지정고시된 ‘묘법연화경 권1’과 ‘선원제전집도서’. 묘법연화경 권1 표지에는 ‘법화경’이라는 표제 아래 4책 중 1책을 뜻하는 ‘원’자가 적혀있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21일 대한불교 조계종 청룡암(울산 북구 매곡동)이 소장하고 있는 ‘묘법연화경 권1’과 ‘선원제전집도서’를 시 문화재자료로 지정 고시했다.

‘묘법연화경 권1’은 원래 원·형·이·정 4책으로 제본됐던 것 중 ‘원’이라고 적힌 1책으로, 책 끝부분에 1572년 당시 경상도 상주 대승사에서 간행했다는 기록이 있다. 본문 서체는 조선 초기 명필인 성달생 서체 계통의 판본이다. 이 책과 같은 대승사 간행본은 현재 다른 곳엔 고려대 만송문고와 동국대 도서관 등 2곳에만 소장돼 있다.

시 문화재위원회는 “임진왜란 이전 판본으로 귀중본에 해당하며, 본문에 묵서 구결이 남아 있어 조선 전기 국어사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현존하는 판본이 희소해 문화재자료로 지정·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선원제전집도서’는 책 끝부분에 1635년에 간행됐다는 기록과 연화질(불사를 맡아보는 임시사무소 일과 관계된 사람들 명부)과 시주질(시주한 사람들 명부)이 수록돼 있다. 임진왜란 이후에 간행됐지만, 이보다 후에 간행된 1681년 운흥사판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돼 있어 문화재자료로 지정해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다고 시 문화재위원회는 밝혔다.

이 2건이 시지정 문화재로 추가됨에 따라 울산의 문화재는 국가지정 28건, 시지정 120건 등 총 148건으로 늘어났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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