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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부시장 직권면직

등록 2019-11-22 10:14수정 2019-11-22 10:34

오거돈 부산시장, 인사위 직권면직 처분 의결 결재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해시드 제공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해시드 제공

오거돈 부산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직권면직 처분을 결재했다.

부산시는 22일 “오 시장이 유 부시장의 인사위원회 직권면직 처분 의결을 받아들였다. 시정에 부담된다는 이유”라고 밝혔다. 직권면직은 법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21일 부산시 인사위원회는 유 부시장의 사의 안건을 심의해 직권면직 처분을 의결했다. 유 부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되자, 인사위가 그의 직권면직 처분을 의결한 것이다. 하지만 인사위가 늦게 끝나, 오 시장의 결재는 21일 이뤄지지 못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10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일하면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과 자녀 유학비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면서, 지난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유 전 부시장은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고, 지난해 7월 부산시 부시장에 임명됐다.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지난 2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 등을 묵살했다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달 31일 “왜곡된 정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시정에 전념하기 어렵다”며 부산시에 사의를 표명했다. 오 시장은 “제기된 의혹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며 수리를 미뤘다. 검찰은 지난 19일 유 전 부시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21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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