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직권면직 처분을 결재했다.
부산시는 22일 “오 시장이 유 부시장의 인사위원회 직권면직 처분 의결을 받아들였다. 시정에 부담된다는 이유”라고 밝혔다. 직권면직은 법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21일 부산시 인사위원회는 유 부시장의 사의 안건을 심의해 직권면직 처분을 의결했다. 유 부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되자, 인사위가 그의 직권면직 처분을 의결한 것이다. 하지만 인사위가 늦게 끝나, 오 시장의 결재는 21일 이뤄지지 못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10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일하면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과 자녀 유학비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면서, 지난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유 전 부시장은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고, 지난해 7월 부산시 부시장에 임명됐다.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지난 2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 등을 묵살했다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달 31일 “왜곡된 정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시정에 전념하기 어렵다”며 부산시에 사의를 표명했다. 오 시장은 “제기된 의혹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며 수리를 미뤘다. 검찰은 지난 19일 유 전 부시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21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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