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리기사가 서울 영등포역 앞 지하상가 입구에서 콜을 확인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부산시의회가 대리운전기사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노기섭 부산시의원은 “의원 9명의 동의를 받아 다음달 중순께 ‘대리운전자 야간이동권 및 대리운전업 시장 질서 확립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조례에는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기사에게 콜 수수료 말고 다른 수수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 외에도 대리운전 콜 공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야간이동권 보장을 위한 심야 버스 운영 등도 마련된다.
부산대리운전산업노동조합 등의 말을 들어보면, 대리운전기사는 하루 9시간씩 한 달 25일 일하고 평균 175만원을 받는다. 하루 평균 6~8건의 콜을 받는다. 1건 당 평균 1만5000원을 업체로부터 받는데, 콜 수수료와 출근비, 보험료, 대리운전 콜 앱 사용료 등을 빼면 평균 1만원이 남는다. 대리운전기사가 업체에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1건 수익의 33%를 떼이는 것이다. 노조의 한 간부는 “업체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올리거나 배차 제한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리운전기사들은 지난해 12월 노조를 설립했고, 지난 1월과 2월 업체 쪽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쪽은 이를 거부했고, 대리운전기사가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사업자이며 노동자가 아니라며 법원에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노조의 손을 들었다. 노조는 수수료 일방적 인상 철회 등을 업체 쪽에 요구하며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총파업에 나섰다. 노조는 부산지역 대리운전기사 7000여명 가운데 10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 의원은 “대리운전 노동자의 처우를 보장하거나 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제도가 미흡하다. 열악하고 왜곡된 노동조건에 놓인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것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2016년 대리운전기사 처우 개선하는 대리운전법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국회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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