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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못 버리고 쌓아두는 ‘저장강박’ 가구 지원조례 제정

등록 2019-12-02 17:10수정 2019-12-02 17:14

김두현 대구 수성구의원 대표발의
대구·경북지역 지방의회 중 처음
김두현 대구 수성구의원이 저장강박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의회 제공
김두현 대구 수성구의원이 저장강박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의회 제공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저장강박’ 증상으로 고통받는 시민을 돕는 조례가 대구 수성구에서 제정된다.

대구 수성구의회는 3일 본회의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두현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달 29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저장강박 지원조례가 시행되면 공무원이나 봉사단체 등에서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찾아가 청소·도배·장판교체 등 도움을 줄 수 있다. 수성구는 예산을 마련해 저장강박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실태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김 의원은 “과거에는 봉사단체 등에서 저장강박 가구를 찾아가 청소를 해주는 정도의 도움만 줄 수 있었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범위가 넓어진다. 저장강박 가구가 이웃에 끼치는 피해를 줄이고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저장강박 증상은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지 않으면 불안하고 화가 나는 심리상태를 뜻한다. 심하면 치료를 해야 하는 행동장애로 이어진다. 언론은 집 입구까지 물건을 잔뜩 쌓아놓아 이웃에 통행 불편을 주거나 화재 위험 등에 노출된 저장강박 주민 사례를 가끔 소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대한 계획 등과 관련된 뇌의 전두엽 부위가 제기능을 못하면 저장강박 증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장강박 지원조례는 현재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에선 수성구의회가 처음으로 제정한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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