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울산에서 일어나는 의료법·약사법 위반 사건은 울산시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맡아 수사하게 된다.
울산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시 소속 특사경 직무 범위에 시민 건강과 밀접한 의무·약무 분야를 추가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울산에서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사범은 구·군 보건소가 단속한 뒤 관할 경찰서에 고발해 수사를 의뢰했는데, 이제 울산시 특사경이 속한 민생사법경찰과가 고발 등 사건을 접수해 직접 수사한 뒤 검찰에 바로 송치하게 된다.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날로 지능화돼 가는 사무장병원 운영과 무면허 의료행위, 무자격자 약국 개설과 약품 대체조제 등 의료·의약품 범죄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 특사경 직무 범위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울산에는 의료기관 1363곳, 약국 423곳, 의약품 도매상 53곳, 상비의약품 판매소 878곳 등 2700여곳의 의료기관과 약업소가 운영 중이다. 최근 구·군 보건소가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해 수사 의뢰한 사건은 3년간 40여 건으로, 연평균 13건 이상 된다.
울산시 특사경은 2013년 초부터 1개 팀 6명 규모로 출범해 원산지 표시, 식품,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 등 5개 분야 사건 수사부터 시작했다. 이후 조직이 2013년 말 2개 팀 12명에서 지난해 초 3개 팀 14명으로 확대되고, 업무도 지난해 부동산 분야에 이어 올해 의무·약무 분야가 추가돼 모두 8개 분야에 대한 사건 수사를 맡게 됐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울산시 특사경이 사건 인지와 제보, 기획수사 등을 통해 처리한 뒤 송치한 사건은 모두 96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83건에 견줘 15.7% 증가했다. 지난해 특사경이 수사해 송치한 사건의 대다수는 환경(40건)과 식품(37건) 분야 사건들로 나타났다.
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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