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오는 7월부터 매달 5만원씩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상주시 제공
상주시가 오는 7월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등 3세대 이상이 함께 살고 있는 대가족한테 한달 5만원씩 효도수당을 준다. 효도수당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20여곳에서 지급하고 있지만 경북지역에서는 처음이다.
상주시는 2일 “지난해 연말 시의회에서 ‘효도수당 지원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거쳐 예산이 마련되는대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주시 관계자는 “현재 상주시장이 공석인 상태다. 오는 4월 국회의원선거때 보궐선거를 통해 상주시장이 뽑히면 7∼8월쯤 추경예산을 마련한 뒤 효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 85살이상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등 3세대가 함께 6개월 이상 살고 있는 372세대에 매달 5만원의 효도수당이 지급된다. 상주시는 효도수당을 지급하는데 매년 2억23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주시의회 최경철(자유한국당) 시의원이 지난해 11월 18일 효도수당 지급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뒤 12월1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시의원은 “핵가족화와 고령화시대를 맞아 농촌지역에도 가족윤리가 무너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효도수당을 계기로 효행문화가 확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광명시, 의왕시, 충북 충주시, 충남 아산시,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등 전국 22곳에서 매월 3만원∼5만원씩의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지역에서는 포항시에서 2009년 10월23일 ‘만70살 이상 직계존속을 포함한 4세대가 함께 살고 있는 대가족에 매달 3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한다’는 조례안이 통과됐지만 10년 동안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당시 포항시의회 김종린 의원이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조례통과후 포항시는 만 70살이상 4세대 대가족이 101가구이며, 이들에게 지급할 효도수당으로 연간 54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놨었다.
구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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