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울산의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12월6일에 이어 지난 4일 울산시청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 연말 법원에 의해 기각된 뒤 영장 재청구를 위한 추가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됐다. 송 부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관련 비위를 청와대에 제보하고 송철호 현 시장의 선거 준비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과 만나 선거 전략·공약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지난 4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울산시청의 정몽주 정무특보실과 미래신산업과·관광진흥과·교통기획과·총무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울산시청 밖에 있는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에 대해서도 이뤄져, 저녁 7시50분까지 9시간20분 동안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울산시청에서 1상자 분량의 압수물품을 가져갔다.
울산시 미래신산업과·관광진흥과·교통기획과 등은 송 부시장이 직접 업무를 관할하는 부서다. 검찰은 6·13 지방선거 공약 수립과정에서 울산시 공무원들의 불법 지원 정황을 확인해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과는 정몽주 정무특보 채용과 관련된 부서이고,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는 정 특보 채용 당시 총무과 담당이 현재 근무하는 부서다. 정 특보는 송 부시장과 함께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인사들과 만나 선거 전략과 공약 등을 사전 논의한 것과 관련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 특보의 채용과정에 대해서도 송 부시장 개입 등 정황을 포착해 특보실과 함께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12월6일 송 부시장 집무실과 주거지·차량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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