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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쇄 7년…진주권 공공의료 어떻게 확충할까

등록 2020-01-06 19:15수정 2020-01-07 02:30

‘공공병원 신축’ 복지부안 포함
민강병원 위탁안 등 의견 수렴
경남도 공론화준비위 오늘 첫회의
2013년 강제폐업 직전 경남도립 진주의료원 모습. 현재 진주의료원 시설은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쓰인다. <한겨레> 자료 사진
2013년 강제폐업 직전 경남도립 진주의료원 모습. 현재 진주의료원 시설은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쓰인다. <한겨레> 자료 사진

경남 진주권역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시작됐다. 경남도립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으로 생긴 서부경남 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차원이다.

경남도는 6일 “진주권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준비위원회 1차 회의를 7일 오후 3시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연다”고 밝혔다. 공론화준비위원회는 공론화 목적·의제·방법 설정,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공론화 전체 과정을 기획·설계한다. 위원은 의료인, 갈등조정전문가, 공공의료기관·시민사회단체·경남도 관계자 등 11명으로 이뤄졌다. 1차 회의에선 위원장과 회의 진행·운영 규칙을 결정하고, 공론화 추진 방향을 토론한다. 다음달 말 출범하는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론화를 통해 보건의료 정책을 결정하려는 시도는 새롭고 특이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한 시각차가 커서 통일된 의견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론화 관련 경남도 담당 부서는 “민간병원에 공공의료를 위탁하는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출발할 것이다. 또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은 권고일 뿐이며, 최종 결정은 도지사가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공론화 작업은 공공병원을 신축하겠다는 보건복지부 결정 사항에서 출발해야 한다. 또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은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으로, 경남도와 경남도의회는 당연히 권고안을 수용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도지사 시절이던 2013년 경남도는 서부 경남 공공의료를 책임지던 경남도립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시키고, 진주의료원 건물에 경남도청 서부청사를 설치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11일 “양질의 공공·민간 병원이 없는 경남 진주권 등 전국 9개 지역에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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