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의 2018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수사와 관련해 김 전 시장 동생을 고발했던 건설업자와 수사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관구)는 10일 강요미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김아무개(56), 강요미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성아무개(50·경위)씨 등의 선고공판에서 이들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관 성씨는 2015년 3월 건설업자 김씨의 부탁을 받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박기성 전 비서실장 등을 통해 김씨와 경쟁관계에 있던 업체의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이 반려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8년 3월 박 전 비서실장의 형이 김씨의 고발로 김 전 시장 동생을 수사하던 성씨를 상대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고발인의 진술에 신뢰성이 부족하고, 범죄에 대한 의구심을 일으킬 정도로 해악을 고지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혐의는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씨에 대해서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사기 범행 피해 규모가 크고, 보상되지 않은 점, 진술 번복이나 피해자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성씨에 대해서도 "경찰관 신분으로 김씨와 부적절하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누설했다"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김씨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아파트 건설 사업을 내세워 상가분양대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여러 명에게서 모두 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성씨는 2017년 12월 김씨가 경쟁 업체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2018년 1월 김 전 시장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결정서와 수사 진행 상황 등 수사 비빌문건을 김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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