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동해산업연구원은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의 이름이 바뀐 경북도의 출자, 출연기관이다. 지난해 6월 환동해산업연구원의 출범식 모습. 환공해산업연구원 제공
경북도와 울진군에서 예산지원을 받아 해양바이오 기업을 지원해온 공공기관 환동해산업연구원이 직원들에게 연장 근로수당을 평균 200만원∼300만원씩 적게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는 13일 “울진군 죽변면에 자리잡은 환동해산업연구원이 직원들한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공무원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적게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에 근무하는 ㄱ씨는 지난해 5월 한달동안 34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했다. 연구원은 ㄱ씨한테 8급 공무원 수당지급 규정을 적용해 시간당 1만299원씩 모두 35만160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ㄱ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 야간, 휴일근무 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법에 따르면 ㄱ씨의 수당은 83만722원이다. ㄱ씨는 연구원에 들어온지 2년여동안 매달 적게는 10만원, 많으면 50만원씩 손해를 봤다. 연구원노조는 연구원에서 공무원규정을 적용한 탓에 직원 1인당 연간 200만원을 넘는 돈을 손해본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원노조 관계자는 “일단 잘못 계산된 노조원 10여명의 3년치 수당 수천만원을 제대로 지급해달라고 포항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조사결과를 지켜보면서 수당지급이 제대로 안되면 고발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환동해산업연구원은 지난해 직원채용 비리와 간부직원들의 출장비 횡령의혹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동해산업연구원은 올해 경북도와 울진군에서 각각 10억원씩 모두 2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직원들은 전체 60여명 가운데 정규직 22명이며 나머지는 비정규직, 계약직 등이다.
정훈진 환동해산업연구원 총무기획팀장은 “경북도에서 예산지원을 받는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직원들에게 관행적으로 공무원규정에 따른 수당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현재 노무사와 함께 구체적인 실태조사 중이다. 오는 2월초 쯤 조사가 끝나면 경북도와 울진군 등과 논의를 거쳐 3년치 미지급 수당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을 적용해 연장근로 수당을 적게 지급한 광역지자체 출자, 출연기관 32곳을 적발했다.
구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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