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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119대원 폭행사건’ 해마다 10건 이상 발생

등록 2020-01-15 14:44수정 2020-01-15 15:00

구급대원 폭행 최근 5년 동안 74건
“구급대원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인식 전환 필요”
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소방재난본부.

지난해 3월31일 낮 12시께 부산 동래구 수안동 근처 길에 술 취해 쓰러진 ㄱ(40)씨는 구조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배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어 ㄱ씨는 이를 말리는 또다른 구급대원의 배를 발로 걷어찼다. 결국 ㄱ씨는 폭행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20일 오전 11시30분께 사하구 당리동의 집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던 ㄴ(45)씨는 자신을 구조하려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의 주요부위를 손으로 때렸다. 술에 취한 ㄴ씨는 구급대원에게 욕설도 퍼부었다. 같은 해 10월28일 밤 9시8분께 동래구 온천동 근처에서 ㄴ(71)씨는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는 구급대원의 멱살을 잡고 쓰러뜨린 뒤 옆에 있던 구급대원의 뺨을 때렸다. 이들은 현재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에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모두 74건에 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5년 17건, 2016년 21건, 2017년 10건, 2018년 13건, 지난해 13건이며, 이는 모두 정식 수사에 들어간 집계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16년부터 검찰의 지명을 받은 특별사법경찰 44명을 일선 소방서에 배치해 구급대원 폭행 등 법령 위반 행위를 적발하거나 수사해 검찰에 넘기고 있다. 특히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대원이나 구급대원이 현장 활동에서 방해를 받을 경우 자신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장비 사용을 허가하는 개정 법안은 2년 가까이 국회서 계류 중이다. 이 때문에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직원들에게 호신술을 교육하기도 했다.

한 소방관은 “정식 수사에 들어가지 않은 폭행 건도 부지기수다. 이들 대부분은 음주 상태에서 폭행을 저질렀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형을 줄여주는 감형 제도를 폐지하는 법적 장치 마련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구급대원이나 소방대원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 전환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수남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 등 법 위반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속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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