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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옮겨갈 두류정수장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어

등록 2020-01-29 15:49수정 2020-01-29 15:57

169만㎡ 토지거래 사전 허가받아야
“이곳에서 땅 사면 2∼4년 팔지못해”
대구시가 도심지 시청 청사를 옮겨가는 달서구 두류동 옛 두류정수장 터와 인근지역 땅 169만㎡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대구 달서구청 제공
대구시가 도심지 시청 청사를 옮겨가는 달서구 두류동 옛 두류정수장 터와 인근지역 땅 169만㎡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대구 달서구청 제공

5년후 대구시청 청사를 옮겨갈 대구시 달서구 두류정수장 터 주변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대구시는 29일 “대구 신청사 건립예정지인 달서구 두류동 두류정수장 터를 포함한 주변지역 169만2천㎡에서 투기적 토지거래를 막고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시청 이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이 구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묶는다”고 밝혔다. 기간은 오는 2월5일부터 2025년 2월4일까지 5년 동안이다.

이 기간 동안 주거지역은 180㎡이상, 상업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토지거래를 할때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 체결이전에 달서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부동산을 사고 팔면 등기 이전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180∼200㎡ 이하의 땅을 거래할때는 투기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허가를 받지 않도록 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안에서 땅을 사면 주거지역은 2년, 상업지역은 4년동안 땅을 팔지 못한다. 대구시 쪽은 “달서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땅을 산 사람을 대상으로 투기를 막기 위해 실소유주인지 여부, 미리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대로 땅을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이때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전체 땅구입 비용의 10%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중구 동인동 도심지에 자리잡은 현 대구시청 청사가 낡고 좁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시민참여단 250여명이 지난해 12월 22일 2박3일 동안 숙박을 하면서 토론을 벌인 끝에 현재 중구 동인동 시청 자리, 북구 산격동 옛 경북도청 터, 달서구 두류정수장 터, 달성군 엘에이치 주택홍보관터 등 4곳 중에서 두류정수장 터를 이전지로 최종 확정했다. 대구시는 사업비 3천억원을 들여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거쳐 2022년 첫삽을 뜬 뒤 2025년 새로운 청사를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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