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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해지고 싶어서”…‘코로나 환자’ 행세 유튜버 영장 기각

등록 2020-02-11 17:57수정 2020-02-11 18:06

법원 “주거 일정, 범행 시인, 증거 확보”
전동차 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행세를 한 ㄱ씨의 유튜브 채널 갈무리.
전동차 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행세를 한 ㄱ씨의 유튜브 채널 갈무리.

법원이 부산 도시철도 전동차 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신종 코로나) 감염자 행세를 한 20대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박진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ㄱ(23)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을 시인했다.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인멸 가능성도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ㄱ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30분께 부산 도시철도 3호선 전동차 안에서 기침하며 “나는 우한에서 왔다. 폐렴이다. 나에게서 떨어져라”며 신종 코로나 감염자 행세를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명해지고 싶어 환자 행세를 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ㄱ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ㄱ씨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에도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너무 무서워서 오줌을 쌌다’고 말하며 자신의 바지에 물을 붓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경찰을 견찰로 희화화했다. 또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꼬는 모습도 보였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엄정 조처할 방침이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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