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피해가 걱정되는 부산·경남지역 기업 지원에 나섰다.
부산본부세관은 13일 “코로나19 확산 종료까지 24시간 통관 체제를 가동한다. 긴급 조달 물품이나 원자재를 중심으로 서류 제출과 수입검사 선별을 최소화하고 감면 심사를 빠르게 진행한다. 중국발 화물 입항 뒤 하역작업이 늦어지면 하선장소 반입 의무 기간과 수출선적 이행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 업체에는 최대 1년 안에 무담보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지원한다. 환급 신청 시에는 당일 결정해 지급함으로써 국내 업체의 유동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 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관세 조사를 미루고 현재 조사 중인 업체는 희망한다면, 조사를 미룰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해기업의 애로 사항에 대응하려고 ‘신종 코로나 통관 애로 지원센터’를 별도로 만들었다. 센터는 신속한 관세행정 지원을 위해 주요 업종과 산업별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업체 현장 방문과 유선 통화 등으로 업체를 지원한다. 물류 마비, 조업 중단 등 피해를 본 업체는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영관 부산본부세관장은 “부산·경남 등 지역 업체들이 중국 현지 물류가 막혀 선박 제조용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 이들 업체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통관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051)620-6954.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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