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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코로나19 피해업체 긴급 지원

등록 2020-02-18 17:29수정 2020-02-18 17:40

지방세 납부·체납액 처분 1년 유예하고
부산은행 1000억원 대출이자 1% 부담
부산시가 지난 14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7층 회의실에서 BNK부산은행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000억 규모의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지난 14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7층 회의실에서 BNK부산은행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000억 규모의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과 지역업체를 돕기 위해 지방세 납부를 길게는 1년 동안 유예하고 1000억원의 긴급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보조한다. 부산은행도 대출금 상환을 길게는 1년 동안 유예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18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때문에 직·간접 피해를 본 납세자를 돕는 지방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업체는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업 등이고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관련서류를 기초단체에 제출하면 심사를 해서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한다.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되면 6개월~1년 동안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납부 고지 유예, 분할 납부, 체납액 징수유예, 압류·매각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시기도 연장받을 수 있다.

앞서 부산시는 2015년 메르스 피해를 본 업체에 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 등의 납기 연장 7000만원, 징수유예 6000만원 등 1억3000만원의 지방세를 지원했다.

또 부산시는 부산은행과 함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올해 12월31일까지 10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대출원금인 1000억원은 부산시가 150억원, 부산은행이 850억원을 부담한다.

신용등급을 따지지 않고 업체당 많게는 1억원까지 서류심사를 거쳐 선착순 대출한다. 대출금 상환기간은 1년인데 길게는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코로나19 직접 피해업체의 경우 연간 2.5~2.7%, 간접 피해업체의 경우 3% 초반인데 부산시가 이자 1%를 지원한다. 기업체가 부담하는 이자가 연간 1.7%로 떨어지는 것이다. 부산시는 1000억원 대출이자 1%를 5년 동안 부담하면 시비 41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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