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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집행유예

등록 2020-02-18 18:06

부산지법, 결함 미신고에 대해 유죄 인정
2017년 남대서양서 침몰…선원 22명 실종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폴라리스쉬핑 본사 앞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실종자 가족들이 서로 위로하고 있는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폴라리스쉬핑 본사 앞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실종자 가족들이 서로 위로하고 있는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법원이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김완중 회장한테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권기철)는 18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배의 구조물 변경이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감독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배의 복원성 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 뒤 해상안전에 대한 선박소유자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이 이뤄졌다. 선박 결함 미신고는 개인 차원 범행이 아니라 안전보다 실적을 우선한 기업문화를 답습한 것으로 선박의 잠재 위험을 은폐,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에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함 보고를 받은 뒤 수리가 이뤄졌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선사 관계자 3명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폴라리스쉬핑 법인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t을 싣고 출발해 중국으로 항해하다 같은달 31일 남대서양 우루과이 근처 바다에서 침몰했다. 당시 필리핀 선원 2명은 구조됐지만, 한국인 8명을 포함한 22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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