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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판정 20대 여성, 보건소 공무원 얼굴에 침 “퉤”

등록 2020-02-29 14:50수정 2020-03-01 00:16

자신을 병원에 이송해준 보건소 직원 얼굴에 침 뱉어
경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중상해 적용도 검토
지난 23일 오후 2시24분 대구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야외무대 광장이 텅 비어있다.
지난 23일 오후 2시24분 대구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야외무대 광장이 텅 비어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여성이 자신을 병원에 옮겨준 보건소 공무원의 얼굴에 침을 뱉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병원 이송 중 공무원에게 침을 뱉은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사실 관계를 확인 후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여성은 지난 28일 새벽 3시께 달성군보건소 공무원(44)의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대구의료원에 도착한 앰뷸런스에서 자신을 내리려고 하는 공무원에게 “너도 걸려볼래”라며 침을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지난 23일 검체 검사를 받고 이틀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병상이 부족해 달성군 화원읍 자택에 머물렀다. 그러다가 대구의료원에 병상이 나자, 달성군보건소 소속 공무원과 간호사는 집에서 자던 그를 깨워 이날 병원에 옮겼다. 당시 그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가 뱉은 침을 맞은 공무원은 28일 검체 검사에서 일단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 공무원은 14일 동안 자가격리한 뒤 다시 검체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ㄱ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할 방침인데, 이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중상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글·사진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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