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마스크 온라인 판매점과 수출브로커 등 52곳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구지방국세청 제공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도심 우체국에 마스크를 사러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방역당국과 경찰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2일 오후 2시40분께 50대 남성이 중구 포정동 대구우체국 앞 공적 마스크 구매 행렬에 끼었다. 이 남성은 현장을 취재하던 한 방송사 취재진에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는데, 마스크를 사러 나왔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이 말을 듣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도록 권유한 뒤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경찰이 소재를 파악해 확인한 결과 이 남성은 실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구급차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대구시 동구 신서동 국립중앙교육연수원으로 강제 이송됐다. 경찰은 치료 후 자가격리 지침 위반 행위를 조사한 뒤 강력 처벌할 예정이다. 이 남성과 접촉한 방송사 취재진은 검체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