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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공건물 임대료 50% 감면한다

등록 2020-03-09 17:17수정 2020-03-09 17:19

코로나 피해 돕기 위해 3개월치 임대료 감면
임대료 못 내는 학원 등에는 1억원까지 대출
3개월 이상 내리면 재산세 200만원까지 지원
오거돈 부산시장이 9일 부산시청 9층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3대 핵심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9일 부산시청 9층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3대 핵심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시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 등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낮은 금리의 임대료와 경영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또 부산시 산하 공공건물의 석달치 임대료를 절반 감면하고 지역화폐 사용금액의 10%를 되돌려주는 시기를 7월까지 연장하면서 발행규모를 현재 3천억원에서 1조원까지 증액하기로 했다. 또 민간 건물주가 월세를 3개월 이상 내리면 재산세 절반을 감면한다.

9일 부산시는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 3대 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코로나19 때문에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할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자금 500억원을 지원한다.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 노동자(정규직) 1~9명, 학원 등 기타 업종은 상시 노동자 1~4명, 신용등급이 1~7등급이어야 한다. 부산시가 업체당 1억원까지 1.7% 이자를 보전해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대출금 이자는 1.6~2.5%다.

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은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제조업, 80억원 이하의 건설·운수업체, 10억원 이하의 숙박·음식·교육업종에 지원한다. 코로나19 때문에 관광·행사·축제 등을 취소해 손해를 입은 소기업이면 먼저 대출한다. 부산시가 업체당 4억원까지 2.5% 이자를 보전해 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대출금 이자는 0~3%대다.

이로써 코로나19와 관련해 부산시가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은 7천억원으로 늘었다. 앞서 부산시는 1월20일부터 소상공인 특별자금 4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 3년 미만이고 상시 노동자 1~9명인 제조·건설·운수·광업업종과 상시 노동자 1~4명인 학원 등 기타 업종이 대상이다. 신용등급 1~7등급이면 업체당 1억원까지 부산시가 0.8~1.7% 이자를 보전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대출금 이자는 1.6~2.5%다.

부산시는 또 특별자금 1000억원을 편성해 지난달 17일부터 코로나19 때문에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업체당 1억원까지 대출금리 1%를 지원하고 있다. 신용을 따지지 않는 데다 실제 부담해야 하는 대출금 이자가 1.5~1.7%여서 대출금이 거의 바닥난 상태라고 한다.

또 부산시는 부산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시설물 임대료를 석달 동안 50% 감면한다. 현재 최저 대부요율인 1%를 적용받고 있는 임차인과 체육시설 입장료, 장사시설 봉안료, 대기업은 제외한다. 부산시는 다음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의결하고 임차업체 3755곳의 4~6월치 임대료 절반(73억원)을 감면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임대료를 내리는 착한 임대인에게 재정을 지원한다. 코로나19가 부산에 상륙한 지난달 이후 상가 소유주가 3개월 이상 월세를 10% 이상 내리면 전년도 건물분 재산세 가액의 50%를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상가 소유주가 임차인과 5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하는 협약을 체결하면 2020년도 건물분 재산세 전액을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부산시는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부산형 지역화폐 ‘동백전’ 사용금액의 10%를 돌려주는 시기를 이달말에서 7월까지 연장하고 발행규모를 현재 3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액을 추진한다. 동백전은 지난해 12월31일 출시됐는데 지난 8일 기준 34만6481명이 가입했고 1269억원이 발행됐으며 964억원이 사용됐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부산의 경우 코로나19가 이달들어 소강상태고 이틀 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않지만 집단 감염과 외국인 유입 우려가 있어서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방역은 철저히 하면서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정책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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