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부장 박태호)는 인터넷 중고거래 누리집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를 판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ㄱ(26)·ㄴ(24)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인터넷 카페 등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녀간 가게라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ㄷ(48)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ㄱ씨는 지난달 5일부터 지난 4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누리집에 ‘케이에프(KF) 94 마스크를 팝니다’는 글을 올려 11명으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지난 1월31일 인터넷 중고거래 누리집에 마스크를 판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한테서 2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사고 있다.
ㄷ씨 등은 지난달 19~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카페 등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다녀간 가게가 폐쇄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유포한 가게들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다녀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의 우려와 불안감을 악용한 범죄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