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의 업무상 횡령 논란으로 부산 동아대가 시끄럽다. 노조는 소송 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했다며 총장을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대학 쪽은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정당하게 집행된 비용이라며 맞서고 있다.
11일 동아대와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동아대지부의 말을 종합하면, 노조는 지난달 21일 한석정 총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대학본부가 2016년 8월부터 현재까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을 포함해 모두 4억여원을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는데, 이는 법령에 명시된 교비 사용 목적에 어긋난 것이어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사립학교법에는 대학이 교비 회계를 엄격히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는 교원의 연구비, 학생 장학금 등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학본부는 교육부의 ‘사립대학 회계관리 안내서’를 근거로 “안내서를 보면 교비 회계는 등록금과 비등록금 회계로 나뉘고, 소송 경비 등은 학교 쪽의 필요 판단에 따라 비등록금 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넝쿨 노조지부장은 “2017년 대법원은 노조와의 소송 비용에 교비를 사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1·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한 대학의 총장에게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학교 쪽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학생 등록금을 총장 등이 횡령했다는 노조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다. 사법절차 과정에서 해명하고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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