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22일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소환조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여성직원 성추행을 인정하고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지방경찰청 오 전 시장 수사전담팀은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초 부산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여성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의 혐의에 대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아니라 형량이 높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인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경찰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수사해 강제추행 혐의를 확인했다. 사건이 지연될수록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돼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부산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 전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 법원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박아무개 변호사는 “피의자의 주거지가 불확실하고, 도주 우려, 증거 확보 어려움 등 요건이 있어야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데, 오 전 시장은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의 중대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영장 발부 여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3일 오 전 시장이 여성직원 성추행을 인정하고 사퇴하자, 전담팀을 꾸린 뒤 여러 시민단체와 미래통합당 등이 고발한 7건을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성추행 사건 당시 시장 비서실에 있었던 직원과 피해 여성직원 동료 등 10여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잇따라 소환해 조사했고, 시장 집무실 근처 폐회로텔레비전을 확인하는 등 사건 당일 시장 집무실 안팎 상황을 파악했다.
이어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고, 다른 지역에 머물던 오 전 시장과 측근을 찾아가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 등을 압수하고 통화내용과 문자메시지 등을 분석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2일 경찰에 비공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14시간여 동안 조사를 귀가했다. 오 전 시장은 조사를 받은 뒤 경찰청사 앞에서 “부산 시민 여러분에게 실망을 끼쳐서 죄송하다. 피해자분께도 정말 죄송하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의 법률 대리인은 그의 사퇴 시한을 못 박은 확약서를 공증했던 법무법인 부산이 맡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무법인 부산의 전신은 1980년대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공동 운영한 법률사무소로,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현재 대표를 맡고 있다. 이를 근거로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사퇴 시점을 4·15 총선 이후로 조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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