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9일 올해 상반기 직원 근무성적평정에서 평정 대상 육아휴직 직원 10명에게 모두 '우'(상위 60% 이내) 이상 등급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육아휴직에 들어간 공무원은 통상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순위를 받기 일쑤였다. 이에 울산시는 이런 관행을 깨고 육아를 병행하는 직원이 인사·승진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추진계획을 세우고 울산시공무원노조와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에 울산시는 육아휴직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에서 무조건 '우'이상 등급을 주도록 했다.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육아휴직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에서 일정 등급 이상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기는 울산시가 처음이다.
울산시는 이번 근무성적평정 때 자녀를 출산한 직원 7명에게도 최대 1점의 실적가산점을 줬다. 울산시의 자녀 출산(입양) 실적가산점 부여 기준은 첫째 자녀 0.5점, 둘째 자녀 1점, 셋째 자녀 1.5점, 넷째 자녀 2점이다. '올해의 공무원상' 수상자에게 부여하는 실적가산점이 0.3점인 것에 견주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박병희 울산시 총무과장은 “자녀 출산 실적가산점도 다른 시·도에서 보통 다자녀 출산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것과 달리 우리 시는 첫째 자녀부터 가산점을 줌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대응해 파격적인 인사우대 정책을 펴는 셈이다. 양성평등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 공직사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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