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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보도연맹 희생자 2명 70년 만에 무죄

등록 2020-06-01 14:58수정 2020-06-01 15:11

법원 “혐의 입증 근거 못찾아” 무죄 선고
한국전쟁 때 ‘보도연맹 학살 사건’을 다룬 다큐 <레드룸>의 한 장면. <한겨레> 자료사진
한국전쟁 때 ‘보도연맹 학살 사건’을 다룬 다큐 <레드룸>의 한 장면. <한겨레> 자료사진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당한 부산의 보도연맹원 두 명이 재심에서 7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권기철)와 형사6부(재판장 최진곤)는 사형당한 보도연맹원 박아무개·정아무개씨 유족이 각각 제기한 국방경비법 위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심 대상 사건의 재판기록이 보존돼 있지 않아 지금 단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판결문과 판결문 한글 번역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씨와 정씨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군 특무대 등에 영장 없이 연행돼 부산형무소에 수감됐다가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총살당했다. 보도연맹은 이승만 정권이 1949년 6월 좌익 사상자 전향과 통제를 목적으로 만들었다. 보도연맹에 가입하면 식량을 준다는 말에 속아 가입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승만 정권은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보도연맹에 가입된 이들이 북한에 동조할 것을 우려해 불법 연행한 뒤 고문하고 학살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1950년 7~9월 부산형무소에서 학살당한 보도연맹원과 재소자가 최소 1500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들은 사하구 구평동 동매산, 해운대구 장산골짜기에서 집단 총살을 당하거나 오륙도 해상에서 수장됐다. 이 가운데 148명만 신원이 확인됐는데, 박씨와 정씨도 포함됐다.

박씨와 정씨의 유족은 2013년 5월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2016년 1월 법원은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도 재심 결심공판에서 이들한테 무죄를 구형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 이명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희생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명예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희생자 피해 조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재덕)도 70년 전 사형이 집행된 마산 보도연맹원 6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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