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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끼어든 차량 때문에…시내버스 탑승 여고생 ‘전신 마비’

등록 2020-06-14 23:06수정 2020-06-15 09:5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경남 진주시에서 시내버스가 갑자기 끼어든 차와 충돌하면서 시내버스에 탄 고3 여학생이 전신 마비가 되는 중상을 입었다.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5시께 경남 진주시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 1대가 승객을 태우고 출발한 지 불과 10여초 만에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

지난 12일 유튜브에서 공개된 시내버스 CCTV 화면을 보면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옆 차선에서 달리던 차량 1대가 방향지시등을 켠 채 시내버스가 주행하던 차선으로 끼어들면서 서로 충돌했다.

부딪친 충격으로 여러 승객이 쓰러졌다.

버스에 탑승해 제일 뒷좌석에 앉으려던 당시 고3 여학생(19)은 버스 맨 앞에까지 몸이 쏠리면서 버스 요금통과 부딪쳤다.

이 사고로 수능시험을 치른 이 여학생은 목뼈가 부러져 전신 마비 진단을 받고 6개월째 병석에 누워 있다.

공개 이틀 만인 14일까지 59만명이 이 영상을 볼 정도로 높은 조회 수를 기록했다.

검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끼어든 차량 운전자를 불구속으로 기소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피해 여학생 가족은 "끼어든 차량 운전자가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는 등 사과하지 않았다"면서 엄벌을 호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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