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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천지 상대 1천억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등록 2020-06-22 11:13수정 2020-06-22 17:34

정해용 대구시 정무특보가 22일 오전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설명회를 열어 신천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정해용 대구시 정무특보가 22일 오전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설명회를 열어 신천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대구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1천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해용 대구시 정무특보는 22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설명회를 열어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냈다고 밝혔다. 청구금액은 대구시가 자체 산정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액 1460억원 가운데 1000억원이다. 대구시는 지난 18일 대구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4월부터 관련 부서 공무원과 외부 변호사 7명 등으로 소송추진단을 꾸려 이번 소송을 준비했다. 대구시 소송대리인단은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 신천지 간부들의 부동산과 은행 계좌 등에 대해 법원의 가압류 결정도 받아냈다.

정 특보는 “대구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물질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준비했다. 본 소송을 통해 신천지 교회에 법적 책임을 묻고 방역활동이나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 공공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구에서는 지난 2월18일 신천지 교인인 첫번째 확진자(31번)를 시작으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했다. 22일 0시 기준 대구의 확진자는 모두 6900명인데, 이 가운데 신천지 교인은 4265명(61.8%)이나 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월28일 신천지 대구교회가 고의로 누락된 교인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공했다며 대구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넉 달 동안 수사를 벌여 지난 1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 다대오지파장 등 간부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이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월19일 엑셀 파일로 된 전체 교인 명단 가운데 일부를 삭제한 뒤 다음날 방역당국에 제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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