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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법’ 무색하게…정신과 의사 또 희생

등록 2020-08-05 13:38수정 2020-08-05 21:42

부산 북부경찰서.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부산 북부경찰서.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부산의 한 정신과 전문병원 환자가 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인 폭행을 엄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북부경찰서는 5일 “한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의사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60대 환자 ㄱ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ㄱ씨는 이날 오전 9시25분께 북구 화명동의 한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50대 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린 뒤 건물 10층에 있는 병원 창문에 매달려 있던 ㄱ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의사는 곧바로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ㄱ씨는 지난 6월 조울증 증세로 이 병원에 입원했다. ㄱ씨는 입원 중 병원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의료진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숨진 의사는 ㄱ씨에게 퇴원하라고 했다. ㄱ씨는 경찰에서 퇴원 문제로 숨진 의사한테 불만을 품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8년 12월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의료진이 폭력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법에는 100개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에 관할 경찰관서와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병원 병상은 20여개로 소형병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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