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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착한 건물주에 ‘세금 혜택’ 지원 사업

등록 2020-08-24 11:28수정 2020-08-25 02:03

부산시청사. 부산시 제공
부산시청사.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상가 임대료를 낮춘 건물 소유주에게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부산시는 24일 착한 건물주를 지원하는 ‘부산형 장기 안심 상가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낮춘 건물 소유주다. 시는 상반기 지원 사업을 진행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이 많아 추가로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사업은 ‘착한 상가형’과 ‘안심 상가형’으로 나뉜다. 착한 상가형은 상가건물 소유주가 올 상반기에 월세를 30% 이상 인하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시는 해당 건축물의 재산세 50%와 임대료 인하액수 가운데 금액이 적은 항목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안심 상가형은 부산에 있는 상가건물 소유주 가운데 임대료를 5년 이상 고정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건축물의 재산세 전액을 지원한다.

이윤재 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올해는 부산형 장기안심 상가 조성·지원 사업으로 상가건축물의 재산세를 지원하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이 장기간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051)600-1779.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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