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성완(오른쪽)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지난 23일 오전 부산진구 한 교회에서 임영문 부산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을 만나고 나왔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로 부산시가 지역 교회들에 대면예배를 금지했지만 일부 부산지역 일부 교회는 현장예배를 강행했다. 연합뉴스
부산시가 현장예배 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100여곳의 교회에 26일부터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23일 10명을 초과해서 현장예배를 강행한 교회 106곳의 출입을 26일 0시부터 금지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린다.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면 경찰에 고발 조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교회는 31일까지 온라인 예배 준비를 위한 출입 등 교인들의 모든 출입이 금지된다. 목회자가 예배당 앞에서 설교를 하고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온라인 예배도 금지된다.
앞서 부산시는 2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처를 강화하면서 31일까지 교회의 현장예배를 금지하고 비대면(온라인) 예배만을 허용하는 집합제한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부산기독교총연합회는 집합제한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고, 변 권한대행은 23일 오전 임영문 부산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을 찾아가 설득에 들어갔다. 그러나 결국 부산 전체 교회 1765곳 가운데 279곳(15.8%)이 23일 주일예배를 강행했다.
부산시는 애초 집합제한명령을 내린 279곳 모두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으나 10명 이하 교회 173곳은 최종 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회에 상주하는 목회자와 가족, 교역자 등이 있을 수 있고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명부작성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처했다. 이들 교회가 30일 점검에서 다시 적발되면 가족예배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서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부산시는 밝혔다. 변 권한대행은 “불교와 원불교에서는 현재 정기법회를 뺀 소모임, 수련회 등 대면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정기적인 법회도 자발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며 “천주교에서도 방역차단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향후 확산 추이를 고려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이고 대승적인 결정에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