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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부터 부산 학교 출입문 직선거리 50m 이내 금연

등록 2020-08-31 12:02수정 2020-08-31 12:15

12월부터 위반하면 과태료 2만원
부산시가 설정한 학교 금연구역.
부산시가 설정한 학교 금연구역.

9월1일부터 부산의 모든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안에선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부산시는 31일 “부산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9월1일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산의 초·중·고와 특수학교 560곳 출입문 앞과 좌우 직선거리 50m 이내가 금연구역이다. 11월까지 단속을 통해 계도하고 12월1일부터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한다.

부산시는 모든 학교의 출입문에 금연표지판을 부착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금연정책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1일 오전 11시 연산초등학교에서 부산시교육청과 함께 트릭아트(착시미술)를 활용한 홍보를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신제호 부산시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지정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에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금연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흡연을 금지하는 트릭아트(착시미술). 부산시 제공
흡연을 금지하는 트릭아트(착시미술). 부산시 제공

앞서 부산시는 시민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2011년 버스정류장 10m 이내, 2018년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지난해 11월 횡단보도 5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하면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정한 국회·정부·자치단체·지방공기업 청사, 학교(운동장 포함), 어린이집, 의료기관,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학원 등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기준에 따라 부산시와 구·군이 금연지도원을 채용해 단속하고 있는데, 지난해 1억5400여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16개 구·군 가운데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운대구에서 4300만원, 젊은층이 많이 찾는 부산진구에서 2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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