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ㄱ씨가 지난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대구지방법원 영장심문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경찰이 15일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ㄱ씨를 검찰에 넘겼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ㄱ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ㄱ씨는 지난 3월부터 인스타그램 계정과 디지털교도소 누리집 등에 156명(게시글 218건)의 신상 정보를 마음대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모두 176명(게시글 246건)의 신상 정보를 올렸는데 경찰은 이 가운데 20명은 명예훼손 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ㄱ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성호보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지난 3월 텔레그램에 성착취 영상을 올린 ‘박사’ 조주빈씨의 검거 기사를 보고 인스타그램 계정 ‘nbunbang’를 만들었다. 이후 팔로어가 늘자 기사 검색과 제보를 바탕으로 다른 범죄 혐의자들에 대한 신상 정보도 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 계정이 잇따라 제재를 받자 그는 지난 6월부터 디지털교도소 누리집을 만들어 운영했다.
ㄱ씨는 텔레그램, 카카오톡, 디지털교도소 제보게시판, 인스타그램 디엠(DM), 전자메일을 활용해 제보를 받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뒤져 범죄 혐의자들의 추가 정보를 모았다. 하지만 지난 6월 디지털교도소에 엉뚱한 사람이 범죄자라고 올라오는 등 논란이 커지자 ㄱ씨는 디지털교도소 운영을 중단했다. 하지만 2기 운영자(텔레그램 계정 ‘주홍글씨’ 관련자로 추정)가 나타나 계속해서 범죄 혐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경찰은 2기 운영자를 붙잡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 ㄱ씨에게 신상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 위법이 발견되면 입건할 방침이다.
김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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