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29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부산시의원과 경남도의원 등으로 꾸려진 조합회의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개청 16년 만에 국무조정실 감사를 받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의 말을 종합하면,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실 직원 4명은 지난 3일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1층 홍보관에서 업무추진비와 인허가 관련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
행정안전부 감사팀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간부들을 불러서 인허가와 관련해 명지업무지구에 있는 3천여가구 규모 아파트의 관리권 등에 대해 청탁을 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넣은 사례가 있는지, 골프·향응 접대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감사팀은 지난달 26~29일 부산시의원과 경남도의원 등으로 꾸려진 조합회의가 진행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ㅂ사의 설계용역비와 ㅇ사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앞서 ㅂ사는 5월8일 2억~7억원의 용역비를 ㅇ사로부터 받지 못했다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민원을 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같은달 21일 ㅇ사에 ‘민원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필요시 적절한 조처를 이행하고 향후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통보했다. 또 ㅇ사 대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사업현장을 방문한 조합회의 위원들한테 “(인허가를 담당하는) 직원이 ㅂ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오원세 조합회의 의장(부산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인허가 담당 직원이 그런 말을 했다면 충격이다.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하승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그 직원이 그런 말을 했다면 상당히 위험하고 책임이 무겁다. 조사해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직원은 “ㅂ사 건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안전부 감사는 통상적인 감사가 아니다. 투서를 접수한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9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감사 결과를 최근 행정안전부에 통보하면서 이뤄졌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감독하는 행정안전부가 국무조정실의 감사 결과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개인 비위 혐의가 확인되면 행정안전부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한 뒤 비위 혐의를 받는 공무원의 소속기관에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국무조정실의 감사 결과는 통상적으로 관계된 정부의 부처에 이첩하고 그 부처에서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해서 마무리 짓기 때문에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글·사진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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