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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거돈 전 부산시장, 또 다른 시청 직원 성추행 혐의

등록 2020-12-17 14:04수정 2020-12-18 02:43

검찰, 녹취록 등 확보해 사전구속영장 재청구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5월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소환조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5월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소환조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4월 직원 성추행을 인정하고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또다른 시청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가 포착돼 6개월 만에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사실이 확인됐다.

17일 <한겨레> 취재 결과, 부산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은미)는 지난 14일 오 전 시장을 소환 조사하고, 다음날인 15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방법원이 첫번째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6개월 만이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지난 4월 부산시청 여성직원을 성추행한 혐의 외에도 또 다른 부산시청 여성직원을 2018년 11~12월 부산시청과 부산시청 근처에서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을 시도한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두번째 직원과 관련된 녹취록을 확보해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10월 한 유튜브 채널이 제기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무고 혐의도 받는다. 무고는 죄가 없는 사람을 고소한 것을 말하는데,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진행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오 전 시장의 성추행이 사실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두번째 부산시청 직원의 성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 전 시장은 4월23일 직원 성추행을 인정하고 사퇴했다. 경찰은 곧바로 전담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나섰고, 강제추행 등 10여개 혐의 수사를 진행해, 6월 그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증거가 모두 확보되고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8월 오 전 시장을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달 20일 부산시청 인사담당관실 등과 오 전 시장의 측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것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오 전 시장에게 전화와 문자로 영장 재청구 혐의와 관련한 해명을 요청했으나, 오 전 시장 쪽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오 전 시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18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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