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부산의 해운대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학교 쪽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최윤성)는 18일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평가기준과 평가지표 신설 또는 변경은 해운대고에 현저하게 불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임에도 부산시교육청이 이미 지나간 평가 대상기간 학교운영 성과에 소급해 적용했다. 2019년 평가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는 공정 엄정하게 평가해 결정한 것인데, 의외의 판결이 나왔다.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쟁점 사안을 검토 보완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해운대고의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해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동해학원은 법원에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를 냈고, 법원은 학교 쪽의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