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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확진 동물 1호 고양이, 14일 만에 ‘격리 해제’

등록 2021-02-03 16:11수정 2021-02-03 16:18

조규일 경남 진주시장이 지난달 11일 진주국제기도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발표하고 있다. 진주시 제공
조규일 경남 진주시장이 지난달 11일 진주국제기도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발표하고 있다. 진주시 제공
반려동물로서는 국내에서 처음 코로나19에 감염됐던 고양이가 3일 ‘격리 해제’됐다. 사람으로 치면 완쾌 판정을 받아 퇴원한 것이다.

경남 진주시와 진주시보건소는 “코로나19에 걸려 지난달 21일부터 민간 동물보호시설에서 격리 상태로 돌보던 고양이 1마리를 3일 ‘격리 해제’ 조처했다. 이 고양이는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입양 보낼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1일 경남 진주시 진주국제기도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기도원을 폐쇄하고, 기도원에서 살던 확진자 29명 모두를 입원시켰다. 당시 확진자 가운데 50대 엄마와 20대 딸도 있었는데, 이들 모녀는 기도원에서 암컷 어미 1마리와 새끼 2마리 등 고양이 3마리를 돌보고 있었다.

이 사실을 동물보호단체로부터 연락받은 방역당국은 지난달 21일 고양이 3마리를 잡아 코로나19 검사를 했는데, 새끼 1마리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국내에서 동물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첫 사례였다.

방역당국은 양성 판정을 받은 새끼 고양이를 민간 동물보호시설에 맡겨 격리 상태에서 돌보며 관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긴급히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만들어 지난달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게 됐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사실이 있고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검사하게 됐다. 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 준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검사한다.

코로나19 양성이 확인된 반려동물은 14일 동안 자가격리시켜야 하며, 집에서 자가격리가 어려우면 지자체가 마련한 위탁보호돌봄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유기동물보호시설 등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반려동물 자가격리 시설 설치를 서두르고 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반려동물이 14일 동안의 자가격리를 끝내고 특별한 의심증세를 보이지 않으면, 재검사 절차 없이 자가격리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국내 처음으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새끼 고양이도 14일 동안의 자가격리가 끝난 3일 ‘격리 해제’됐다.

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격리 해제된 새끼 고양이를 3일 어미와 다시 함께 살도록 했다. 또 코로나19 재검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재검사에 대비해 지난 2일 새끼 고양이에게서 검삿감을 채취해 냉동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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